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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이민뉴스 취업이민 획기적 개선-영주권 쿼터 직계 제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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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4-08-19 조회 :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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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9월 행정명령
다양한 개혁안 포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절 직후 단행할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추방유예 확대 조치 뿐 아니라

취업이민 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져 이민사회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이 존슨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지난 9일 전미변호사협회(AILA) 연례 총회에 참석

“ 9월 초에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조치 확대를골자로 한 이민 행정명령에는

 현행이민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포괄 개혁안들도 담기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변호사협회는 존슨 장관이 언급한 이민법 테두리안에서 시행할수 있는 이민개혁 부문과

관련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수년째 기다리고 있는 합법이민 신청자들에대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전미변호사협회가 현재 기대되고있는 취업이민 개선조치로는 우선 매년 취업이민에서 발급하고 있는

영주권 연간쿼터 14만개를 계산할 때 직계가족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은제외하는 방안이다.


그럴 경우 취업이민에선 실제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영주권을 발급하게 되고 그만큼 영주권 대기 기간이단축되게 된다.


두 번째는 취업 이민 2단계인 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으면 영주권문호가 열려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영주권 신청서(I-485)와 워크퍼밋카드(I-765),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조기 접수해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미리 취업하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민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이민 행정명령으로 이 두가지 이민개선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포괄이민

개혁 법안을 시행하는 것 못지않은 획기적인 개선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기대되고 있다.

-애틀란타 한국 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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