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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이민뉴스 오바마 행정명령 주요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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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4-12-01 조회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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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청소년 추방유예

 

: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오고, 2010 1 1일 이후부터 미국에 거주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한다는 기존의 내용에서 2007 6 15일 이후 거주한 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추방을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DACA가이드라인에 부합 될 경우에는 1981 6 15일 이전 출생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것과 추방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명령 발표를 기점으로 약 90일 후부터 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시민권/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 추방 유예

 

2010 11일 이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2014 11 20일 이전에 태어난 시민권/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는 3년 단위로 추방 유예되며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행정명령 발표를 기점으로 약 180일 후부터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Provisional Waiver 확대

 

현재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게만 적용 되었던 서류미비자 조건부 웨이버 신청을 시민권자의 성인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4.    미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민/비이민 기회확대

 

사업자, 외국인 투자자, 고학력자 및 전문인력이게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이민/ 비이민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영주권 신청 하고 대기 중인 H-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는 노동허가를 주는 방안, 전문 인력의 OPT 기회 확대 방안 등이 포함 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민국과 국무성의 협조아래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5.    시민권 신청 장려

 

보다 많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획득할수 있도록 대중인식과 교육을 장려하고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 안에 시행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cis.gov/immigrationaction

 

앞서 언급 되었던 영주권 문호의 확대에 관한 내용은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USCIS DOS와의 공조를 통해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의 계획만 나와있습니다.

미국내 많은 수의 불법 체류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행정명령이 현재 미국 이민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는 법이 제정 된 것이 아닌, 다만 추방을 유예 한다는 행정 명령 이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들께는 불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 소진 되지 못한 쿼타를 재사용하는 내용 및 연간 쿼타에서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시키는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시에는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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