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안내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신청인을 채용해줄 수 있는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에 따른 업종과 부합하는 미국내 고용주를 찾는 것이고 이 고용주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여야 하며
이민수속이 끝날 때까지 이민수속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조를 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확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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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고용주 확보
다양한 고용주를 확보하지 못하면 본인에게 적합한 Case로 진행하지 못하고 하위 카테고리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용주의 확보가 필수 요건입니다.
㈜세계로이주공사는 미국현지에 설립된 지사를 통해 40여개가 넘는 다양한 직종의 고용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 관리시험 자격
이민수속은 단기간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며 확보된 고용주가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이민수속은 그 시점에서 중단되는 것입니다.
㈜세계로이주공사는 직영 고용주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속절차
- 01 이민수속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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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용주의
고용계약서 제공 -
03
주정부의
기본 임금 신청·승인 -
04
JOB BANK
광고 등록 - 05 신문광고 의뢰
- 06 취업희망자 심사
- 07 노동허가서 신청
- 08 노동허가서 취득
- 09 이민승인 신청
- 10 이민승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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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무성으로
이민승인결과 통보 - 12 VISA FEE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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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S-260 제출 및
관련서류 NVC 발송 -
14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
15
이민비자취득 후
출국
EB-3(숙련공)
일반개요
취업이민 3순위중 숙련공(Skilled Worker)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전문인이나 특정분야의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이 해당되며
연간 취업이민 14만명 중 4만 비자(28.6%)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장점
신청인의 실제 경력을 살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미국내 인력난이 있는 몇 가지 직종들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Cut off dates로 인해 수속기간 이외의 인터뷰 대기기간이 발생합니다.
자격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특정분야의 2년 이상의 경력,사업자등록을 내고 2년 이상 사업을 한 자영업자, 일반회사의 대리급 이상 2년 이상 경력 소유자
예상수속기간
1년 6개월 - 2년(수속기간) + 인터뷰 대기기간
직종
- 기능숙련공 : 자동자정비, 냉난방, 전기, 배관공, 치기공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IT 등
- 관리숙련공 : 관리직, 영업직의 매니저, Supervisor(인력관리업무)
EW-3(비숙련공)
일반개요
취업이민 3순위중 비숙련공(Unskilled Worker)는 학력, 경력, 나이 등 아무 자격제한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연간 취업이민 14만명 중 1만 비자가 할당 되어 있습니다.
장점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점
연간 할당 되어 있는 비자수가 가장 적고 신청자는 많은 이유로 발생되는 Cut off dates로 인해 수속기간 이외의 인터뷰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고
타 카테고리에 비해 급여가 적고 일부 직종은 노동강도가 다소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
제한없음
예상수속기간
1년 6개월 - 2년(수속기간) + 인터뷰 대기기간
직종
- Cleaner, Dish Washer, Janitor (노동강도가 낮고 도시지역에 소재함)
- 닭가공공장, 생선가공공장, 통조림공장 등 (일반비숙련직에 비해 고용주의 규모가 크고 안정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