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이민/종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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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이민/종교이민

초청이민

일반개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 ,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의 경우 이들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연간 226,000의 비자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초청 0순위 제외)

자격

  • 영주권 발급을 위해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어야 합니다
    •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재정적으로 보증 (I-864)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한국에서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 배우자
    • 21세 미만 미혼 자녀
    •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 기혼 자녀
    • 형제 도는 자매 (초청자가 21세 이상일 경우)
    • 부모 (초청자가 21세 이상일 경우)
  • 초청자가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배우자
    • 미혼자녀

초청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미국의 가족으로부터 영주권을 위한 초청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격을 가진 가족이 자신을 위해 스폰서를 서 주어야 합니다.
  •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에 있는 스폰서가 반시 아래에 열거한 가족관계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직계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의 쿼터 규정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여타 이민 수속과 다르게 Petition 승인 후 대기 기간이 필요 없이 즉시 인터뷰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쿼터의 영향을 받으므로 카테고리별로 대기기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초청이민순위

순위 대상자
0순위(IR)
  • 시민권자의 부모 ,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쿼터제한 없음
1순위(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연간 23,400 비자
2순위(F2)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 연간 114,200 비자
  •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 F2-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3순위(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연간 23,400 비자
4순위(F4)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연간 65,000 비자

수속절차

  • 01 초청자 신청
  • 02 이민국
  • 03 이민승인
    (I-130 APPROVAL)
  • 04 NVC
    (National Visa Center)
  • 05 VISA FEE 납부
    재정보증서(I-864)
    DS-260 제출
  • 06 대사관 인터뷰
  • 07 신체검사
  • 08 영주권(이민국)

종교이민

일반개요

미국취업이민 Category 중 4순위인 종교이민(EB-4) 은 목사, 신부, 스님 등의 성직자나 반주자, 지휘자 등 종교관련 종사자가 미국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등)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 1년에 1만명(7.1%)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장점

현재 Cut off dates가 Current(인터뷰 대기기간 없음)이고 노동허가 과정 없이 이민승인(I-360) 과정을 거치면 바로 인터뷰를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수속기간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2005년 미 이민국에서는 종교 비자(R-1)나 종교 이민(EB-4, 취업이민 4순위)의 신청서류들을 심사해 본 결과 약 3분의 1일이 사기(fraud)로 밝혀져서 이민국에서는 종교 관련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의무적 실사 조사 (Mandatory on-site inspection)를 하기 시작해서 심사가 까다롭고 최근 조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으며 또한 초청하는 종교 단체의 비 영리단체 여부와 재정상 능력을 매우 강도 높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격

목사 안수를 받은 2년 이상 경력의 성직자, 2년 이상 경력의 반주자, 지휘자 등 종교관련 종사자

예상수속기간

현재 Cut off dates가 Current(인터뷰 대기기간 없음)이고 노동허가 과정 없이 이민승인(I-360) 과정을 거치면 바로 인터뷰를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수속기간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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