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E-1/L-1 (주재원비자)
미국 내 지사에 주재원을 파견하거나 신규로 지사를 설립할 때 받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E-1비자는 한국과 미국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 해당되고 이민국 청원서가 필요없이 진행이 가능한 반면 L-1비자는 보통의 회사가 다 해당되는지 신규로 지사를 설립하거나 기존지사에 주재원을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E-1비자
일반개요
E-1비자는 미국과의 교역이 많은 회사에서 미국내에 지사 주재원을 파견보낼때 받는 비자로 미국내에 Petition을 받는 절차가 없어 L-1비자에 비해 수속기간이 빠릅니다.
신청회사의 조건
미국을 주 무역대상국으로 상당한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무역이란 상품이나 용역 (Service, Data Processing, Advertising, Accounting, Design and Engineering, Management Consulting, Law Firm 등)의 교환, 구매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보다 용역무역이 더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국제무역에 따른 용역 제공 계약서, 국제적 은행계좌로의 지불, 그리고 거래처로부터의 지불 보증각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미국 내에 설립한 무역회사가 법인일 경우 최소 50% 이상이 거래가 본국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나라나 미국 국내거래 여도 무방합니다.
미국 밖에 있는 모회사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연락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국 밖에 있는 모회사의 무역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역 거래가 현재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거나 혹은 곧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역의 양, 거래의 빈번도 및 지속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당한 무역이어야 합니다.
상당한 무역 거래는 무역거래로 벌어지는 수입으로 적어도 투자자와 식구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단 한번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E-1비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무역하는 회사의 거래 중 최소한 50% 이상 (금액 기준)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이어야 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내에서 600만불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총 국제무역 거래 금액이 400만불 이라면적어도 미국과 한국회사 사이에 200만불 이상의 무역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자격
- 신청하는 사람의 국가와 미국이 상호무역 및 투자에 관한 조약이 협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 한국인이 무역에 종사하는 기존의 회사나 신설된 회사의 주식 중 과반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대기업은 예외)
- 미국에 있는 회사는 반대로 이 비자를 사용하여 한국으로부터 관리직 간부나 특수한 기술자를 데려올 수 있다.
-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거나 지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지사 직원을 본사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무역에 종사하는 회사는 한국 법인이어도 되고 미국 법인이어도 됩니다.
- 무역회사의 사업주, 무역회사의 중역임무를 수행할 직원 또는 회사 제품에 대해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파견되는 중역이나 기술자 등은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Supervisory or Executive Duties : ‘ 지휘 ,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는 학위 ,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지휘, 감독을 담당할 직함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Employees with Essential Skills : ‘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 ' 는 회사 제품에 대하여 생산 , 유지, 점검 등 작업 과정을 직원들에게 훈련, 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춘 자로서 그 회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이 그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 적합한 미국 노동자가 흔히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특징
- 무역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계속해서 미국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비자를 갱신하여 신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이민국의 청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본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비자 수속이 빨리 진행됩니다.
-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아서 취업할 수 있고 , 본인,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절차를 통해 EB-1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L-1비자
일반개요
L-1 비자는 미국 내에 지사가 있는 한국기업체가 이 비자를 통해 한국내에 근무하는 있는 중요한 직원을 미국 내의 지사에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또한 이 비자는 한국에 있는 본사 (주식회사, 개인회사는 물론 작은 개인업체라도 취득 가능)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회사의 대표나 직원을 파견 보낼 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재원 비자는 장기간 미국에 체재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자격
- 지난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 간 미국 영토 밖에서 풀타임이나 총 근무시간이 1년간의 Full Time Worker에 상당하는 Part Time Worker로서 본사나 본사와 연관된 계열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 미국 내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한국회사의 대표나 직원을 미국지사로 파견하는 경우
- 한국에 있는 본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대표나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 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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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무 대상자
- 중역 (Executive) : 회사를 경영하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피고용인을 지휘, 감독할 자격과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지배인 (Manager) : 피고용인을 지휘, 감독하고 일상업무를 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하며 피고용인을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였거나 회사 일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 미국 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미국의 지사가 Petitioner가 되어 파견할 직원을 초청하는 서류 (I-129)를 미 이민국에 제출
- 미국 회사 설립 시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되며 ,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한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회사은행계좌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회사 가구 구입, 직원 채용,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허가의 취득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특징
- 3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고, 3년 만기가 끝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설립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1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받고, 3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두번 연장 할 수 있음)
- 현지법인에서 중역과 지배인의 직책을 맡은 경우는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7년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일 경우는 2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연장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미국 내 지사로서 설립된 새로운 사무소가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새 사무소에 파견되는 중역이나 지배인, 전문 지식 소유자는 우선 1년 동안 유효한 주재원 비자를 받게 되고 1년 이상 지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위와 같은 최대 체류 기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E-2(투자비자)
E-2 비자는 미국과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또는 외국의 회사가 미국에 상당액의 투자를 하거나 혹은 투자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미국 영사에게 증명하고 취득하는 비자로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와 기업투자가 종업원비자(E-2 Employee)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소액투자비자 (E-2 Investor)
일반개요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미국내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자녀는 미국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투자금액은 이민법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라고 판단되는 액수가 투자금액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200,000-$300,000정도입니다.
비자는 3-5년 사이의 비자가 나오고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1-2년 정도의 체류기간을 준다. 이 기간이 지나서 계속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비자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장점
E-1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이민국 승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수속기간이 빠르고(3-6개월) 사업을 계속 유지만 한다면 사업하는 기간동안 계속 비자를 연장해서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 취업 및 자녀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단점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비자는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는 경우에도 비자 유지를 위해 억지로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비자를 유지〮 연장을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2명 이상을 Full Time 으로 채용해야합니다.
투자자 종업원비자 (E-2 Employee)
일반개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치해 두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기업 관계자와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즉 E-2 종업원 비자는 미국 영토 밖에 위치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나 기존에 설립된 회자에 지분 투자를 하여 51% 이상의 지분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이 소재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직원이나 관련 업종의 충분과 경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자격 조건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주재원의 자격 조건은 기업의 대표자는 물론 관리급 이상의 직원이면 좋습니다. 혹 본사의 직원이 아니어도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이 입증된 사람이라면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우트해 미국 지사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타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관리급 이상의 직원이거나 해당 분야의 특수 기술직 혹은 전문 기술직 직원이면 더욱 좋습니다.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파견하는 경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본사의 직원을 대신하여 파견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밝혀야 하며 파견 대상자의 경력과 이력이 걸출함을 밝힘으로서 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해주면 좋습니다.
H-1B/H-2B(단기취업비자)
- 단기취업비자란 미국에서 있는 고용주 회사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서, H-1에서 H-3까지 있습니다.
- H-1A : 미국의 정규간호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 간호사에게 발급되는 비자
- H-1B : 학사학위이상의 소지자가 고용주회사의 전공 분야에 취업할 때 발급되는 비자
- H-2A : 단기 농업노동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H-2B : 계절노동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 H-3 : 직업실습훌련생이나 장애인의 특수교육을 위해 발급 되는 비자
- H-4 : 주신청자의 배우자나 동반자녀에게 발급 되는 비자
*상기 비자중 주로 신청하는 비자는 H-1B 와 H-2B 입니다.
H-1B (전문직 단기취업비자)
일반개요
전문직단기취업비자(H-1B) 는 일정기간(3년이내)범위 내에서 취업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정무간의 협정에 바탕을 둔 기관 국방관계의 협동 연구, 개발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예외적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H-1B에 해당하는 전문직업인이란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체계와 이론적 또는 실천적 적용을 필요로 하며 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학사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자격요건
- 학사 학위이상의 학력 소유자로서 전공분야에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 이수한 전공과 실무경력이 다른 경우엥는 현 직종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했거나 선택과목으로라도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하며,
- 학위 없이 실무경력만으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경력을 3년 학업1년으로 환산하여 12년 경력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에는 미국의 학력 평가위원회로부터 Evaluation 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특징
단기취업비자는 가장 수속기간이 짧으나 매년 쿼터 할당량 (Annual Numerical Cap)이 있어 단기간에 마감이 됩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비자신청은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하며 근무는 10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3년이내이며, 1회에 한해서 연장이가능함으로 최장 6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절차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H-2B (단기계절노동비자)
일반개요
전문직단기취업비자(H-1B) 는 일정기간(3년이내)범위 내에서 취업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정무간의 협정에 바탕을 둔 기관 국방관계의 협동 연구, 개발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예외적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H-1B에 해당하는 전문직업인이란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체계와 이론적 또는 실천적 적용을 필요로 하며 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학사학위나 그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자격요건
- 학사 학위이상의 학력 소유자로서 전공분야에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 이수한 전공과 실무경력이 다른 경우엥는 현 직종에 필요한 전공과목을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했거나 선택과목으로라도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하며,
- 학위 없이 실무경력만으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경력을 3년 학업1년으로 환산하여 12년 경력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에는 미국의 학력 평가위원회로부터 Evaluation 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특징
단기취업비자는 가장 수속기간이 짧으나 매년 쿼터 할당량 (Annual Numerical Cap)이 있어 단기간에 마감이 됩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비자신청은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하며 근무는 10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3년이내이며, 1회에 한해서 연장이가능함으로 최장 6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절차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