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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세계로 이민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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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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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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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이트
http://www.0404.go.kr/overseasMove.do?menuNo=4040000
위의 주소 클릭 하시면, 외교부 사이트내에 해외이주 알선 업체 등록 현황 첨부 파일에서
저희 세계로 이주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업체현황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업체명 |
대표자 |
보증보험 가입현황 |
주소 |
전화번호 |
영업 |
96-02 |
1996.01.08 |
(주)세계로이주공사 |
이나승 |
2013.7.29-2018.7.28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역삼동 대건빌딩 301호) |
739-7799 (737-9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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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쿼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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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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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이민비자 쿼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고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것 같아 이제는 객관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야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사이트(주한미대사관, 국무부, 법무부, 이민국 등)에 나와있는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이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계시니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신 취업이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쿼터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미국이민제도와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사이트 취업이민(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214k.html)부분에 보면 아래와 같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1. PRIORITY DATE(우선순위날짜) : 노동허가 신청날짜 2. CUT-OFF DATES : 인터뷰 가능날짜 위와 같이 2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I-140(취업이민 초청장, 통상 이민신청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노동허가 신청날짜가 PRIORITY DATE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서 관리하는 CUT-OFF DATES입니다. 왜 이것이 있냐면 1년에 미국정부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국무부사이트(http://travel.state.gov/visa_bulletin.html)에서 안내되어있는 인원입니다.
1. 초청이민 : 226,000 2. 취업이민 : 140,000 이 숫자 중 취업이민은 1순위 28%(약 40,000명), 2순위 28%, 3순위 28%, 4순위 7.1% 5순위 7.1%가 할당되 있습니다. 이 중 3순위(Other Workers) 비숙련공은 10,000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이민이던 취업이민이던 국무성에서 매달 쿼터를 통해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숫자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대사관 사이트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숙련공 쿼터가 오픈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아무리 PRIORITY DATE(우선순위날짜-노동성 접수)가 오래되었더라도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CUT-OFF DATES(인터뷰 가능날짜)이 날짜가 더 빨라지면(Back Date) 쿼터가 풀릴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초청이민이나 취업이민이나 마찬가지로 쿼터의 적용 시점은 인터뷰 날짜 부여일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사관 사이트에 안내처럼 이민승인을 받고 국내수속을 해서 인터뷰 날짜가 잡혀야지만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쿼터가 91. 6. 1에 묶여있는 초청이민4순위(형제자매초청)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분들도 취업이민과 마찬가지로 해당 이민국에서 이민승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쿼터가 풀리지 않아서 국무성에서 비자 넘버를 부여하지 않기때문에 인터뷰 날짜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비숙련공으로 2001년 4월 1일에 노동허가가 접수(우선순위날짜 부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2003년 4월에 이민승인을 받아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숙련공 쿼터가 만약, 2000년 3월로 묶이게 되면 2001년 4월 1일로 쿼터가 풀릴때까지 인터뷰 날짜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한동안 6년 이상 소요되던 수속기간이 2013년 후반부터 쿼터적체가 풀리면서 2014년 1월기준 미국 이민성 Visa Buuletin에 2012년 7월 접수자들이 쿼터가 풀리면서 사실상 영주권 수속기간이 약1년7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기간동안은 2년내외의 영주권취득기간이 소요되겠지만 계속 지켜보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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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지역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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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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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은 5개의 Service Center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Vermont Service Center(Eastern), Nebraska Service Center(Northern), Texas Service Center(Southern), California Service Center(Western), Missouri Service Center 취업이민은 이 중 Missouri(초청이민, 미국내수속, Money Order 수령 등의 업무)를 제외한 4개의 Service Center에서 나누에 처리하고 있고, 해당 이민국 별로 수속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 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Vermont : Connecticut, Delaware,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Puerto Rico, Rhode Island, Vermont, Virginia, Virgin Islands, West Virginia, District of Columbia
Nebraska : Alaska, Colorado,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ontana, Nebraska, North Dakota, Ohio, Oregon, South Dakota, Utah, Washington, Wisconsin, Wyoming
Texas : Alabama, Arkansas, Florida, Georgia, Kentucky, Louisiana, Mississippi, New Mexico,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Oklahoma, Tennessee, Texas
California : Arizona, California, Guam, Hawaii, Nev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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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의 만21세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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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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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개정된 이민법(Age Out)에 따라서 취업이민의 경우 예전에는 영주권 비자를 받고 미국공항에 입국하는 나이가 21세 이전이면 동반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인터뷰시점의 나이에서 만21세를 넘지 않아야하며, 단 이민국 접수(I-140)를 하고 승인을 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제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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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을 신청하면 전 가족이 다 갈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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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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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인터뷰 통과일 현재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21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 한 후 자녀를 초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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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취업이민시 경력은 2년 이상 되는데 세금 서류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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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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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인터뷰시 일부 영사에 따라서 경력에 대한 세금서류(소득금액증명-재직자, 납세사실증명-개인사업자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하면 인터뷰 통과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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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취업이민시 자격증은 필수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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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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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직종은 필수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미용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종은 필수사항이 아니고 직종에 따라서는 자격증이 아예 없는 직종도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신분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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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영어로 하나요? 그리고, 영어를 못하면 미국이민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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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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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통역관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영어능력과 미국이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취업이민으로 일을 하시고 생활하시려면 기본적인 회화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고 일부 직종에 따라서 고용주가 영어 인터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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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공 취업이민은 누구나 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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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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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공 취업이민은 자격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주가 취업시킬 수 없는 정도의 나이가 되신 분들이나 미국이민의 공통적 결격사항인 경찰청 신원조회 부적격자(사기, 파려치범 등), 전염성 질환자 등은 수속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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